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 등 활용...서민에게 박탈감 주는 신종 탈세유형도 적극 발굴
18일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에서 올해에도 고가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올해 고가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 혐의에 대해 상시 분석하고 부동산 거래시 발생하는 탈세 수법을 꼼꼼히 검증할 방침이다.
18일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그간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관련 관계기관 합동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부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한 국세청은 같은해 7월과 12월 각각 인천·대전청과 부산·대구청에도 TF를 설치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탈루정보를 수집했다.
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넘겨 받아 자금출처 등을 검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7회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 탈세혐의자 1543명을 세무조사해 총 125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을 세무조사했는데 이들 중 260명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취득하거나 고액전세 입주 과정에서 편법 증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가 일대에서 방쪼개기 등 불법개조로 주택을 임대하면서 수입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받는 자는 32명으로 나타났고 국토부가 전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는 6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정밀하게 자금 원천을 확인해 실제 차입 여부와 탈루된 소득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시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탈루혐의를 꼼꼼히 검증하겠다”면서 “차입금으로 인정된 부채는 전액 상환시까지 자력변제 여부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사후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세청은 향후에도 국토부 탈세의심자료나 내부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분석 하겠다”며 “서민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