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옥중 경영’ 전망… 준법감시위원회, 21일 정기회의 등 예정대로 진행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삼성의 비상경영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달 예정된 회의들을 소화하며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19일 삼성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경영진들은 조만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 해체 등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 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에도 이 부회장은 ‘옥중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조만간 이 부회장의 최측근인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이나 이인용 대외협력사장 등이 가장 먼저 이 부회장을 만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 부회장의 일반 접견이 최소 4주간 중지되고 면회도 보호인을 통하거나 스마트폰 등 전화 접견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 보고에 제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 기능은 종전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저와 관련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위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는 등 준법위 유지를 약속해 왔기 때문이다.
준법위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정기회의와 26일 7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의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준법위는 21일 정기회의에서 전문심리위원들이 준법위의 한계로 지적했던 점에 대해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전달했던 개선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준법위의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정기회의에는 삼성전자 계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사업지원TF의 준법감시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우려한 사업지원TF는 다른 조직보다 더 엄격하게 준법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삼성 측이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준법위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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