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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전기차 구매시 최대 1900만원 지원… 수소차는 3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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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전기차 구매시 최대 1900만원 지원… 수소차는 3750만원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1-21 14:42

2021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 친환경차 13만6000대 보급 예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올해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19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최대 3750만원을 지급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13만6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는 작년 대비 21.4% 늘린 12만1000대, 수소차는 49.2% 늘린 1만5000대다. 지원 예산도 각각 1조230억원, 3655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특수 21기·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승용차 중에서는 코나(PTC·HP)와 니로(HP)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8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에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면 전기차의 경우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차인 넥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250만원이다.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 최대 375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차량 성능을 향상하고자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차의 경우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늘리고자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차등화한다.

6000만원 미만에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고 6000~9000만원 미만에는 50%, 9000만원 이상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 상용차 지원도 개편한다. 올 한해 전기버스는 1000대, 전기화물은 2만5000대, 수소버스는 180대를 보급하고 전기버스(대형)에는 1억원, 전기이륜차의 경우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에 130만원의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도 설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만→600만원) 조정하고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한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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