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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 하청업체서 부정청탁 대가로 10억원 수수...검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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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직원, 하청업체서 부정청탁 대가로 10억원 수수...검찰, 구속 기소

이지웅 기자

기사입력 : 2021-01-29 09:45

기아차 "회사가 먼저 수사 의뢰한 것"...지난해 11월 해당 직원 해고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이지웅 기자] 기아차 직원이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자동차 전문매체는 수원지방검찰청 형사3부가 지난 27일 기아차 직원 1명과 하청업체 직원 1명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아차 생산지원팀 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개 하청업체로부터 총 10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 기간 수수한 금품 중 9억7000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 수익 취득을 가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아내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송금 받은 금품을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 범죄 행위에 일부 가담한 협력업체 영업팀 대리 B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와 함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개 하청업체로부터 4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불법 수익을 박탈하기 위해 A씨와 B씨가 수수한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이 사건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 기아차 해외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운송 업무 담당자가 기아차 물량을 배정받으려는 컨테이너 운송업체에게 사실상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기아차는 “회사가 먼저 해당 사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 입장이다. 앞서 사측은 지난해 11월 A씨를 해고했다.

이지웅 더파워 기자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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