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논란 된 점 송구… 직무 관련 정보 자기매매 이용할 이유 없어" 해명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미공개 내보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투자 측에 이 대표의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이 대표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선행 매매를 했으니 소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선행매매란 기업분석 보고서 배포 이전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고 밝혔다.
그는 “대표이사로서 챙겨야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되었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30여 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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