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

2025.07.16 (수)

더파워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부분 재개

메뉴

경제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 공매도 부분 재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2-03 18:11

나머지 종목은 공매도 금지 연장… 일반 투자자 초기 한도 3000만원 설정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되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맞게 차등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매도가 이론상 무한대의 손실을 볼 수 있는 ‘고위험 투자’인 만큼 투자 경험과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는 5월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 없이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가 허용되는 종목은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라며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2%인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0%인 150개 종목으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계속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겠다고 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투자경험이 쌓일 때까지 투자한도를 두기로 했다.

초기 투자 한도는 3000만원이다. 2019년 개인 공매도 참여자의 평균 차입잔액이 2300만원임을 고려해 설정한 수치다.

최근 2년 내 공매도 횟수 5회 이상이고 누적 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적용한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매도에 처음 투자하는 모든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매도 거래의 특수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한다.

은 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news@thepowernews.co.kr
<저작권자 © 더파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15.28 ▲13.25
코스닥 812.88 ▲13.51
코스피200 434.78 ▲2.29
암호화폐시황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24,000 ▲786,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2,500
이더리움 4,19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25,390 ▲260
리플 3,966 ▲22
퀀텀 3,13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523,000 ▲823,000
이더리움 4,193,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400 ▲250
메탈 1,076 ▲4
리스크 608 ▲4
리플 3,963 ▲22
에이다 1,005 ▲12
스팀 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480,000 ▲830,000
비트코인캐시 670,500 ▲1,000
이더리움 4,19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25,400 ▲220
리플 3,962 ▲18
퀀텀 3,136 0
이오타 30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