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도 포함… 수취인 이름·주민번호 불분명할 경우 반환 지원 제한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오는 7월 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금융사는 송금기능이 있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을 비롯해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다.
다만 연락처를 통한 송금이나 SNS 회원 간 송금 등 수취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거래는 반환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결정되면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어 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 등에서 수취인 정보를 받아 수취인에게 전화 및 우편 등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하고 자진 반환을 권유하게 된다. 자진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다.
수취인이 자금을 반환하면 예보는 이 중 우편료, 차입이자, 지급명령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보가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상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이자율 상한 기준은 업권과 관계없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보가 업권별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용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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