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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회사 설립 승인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2-10 10:42

공정위 "경젱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우버, 합작회사에 1억달러 이상 투자

[사진제공=우버 홈페이지]
[사진제공=우버 홈페이지]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워회가 우버(Uber)와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을 10일 승인했다.

지난해 10월 우버는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회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우버는 세계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 업체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이 ‘티맵 택시’ 등 모빌리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만든 곳이다.

공정위가 승인한 이 합작회사는 두 회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을 계획이며 티맵모빌리티의 T맵 지도 서비스도 제공받는다.

우버는 양사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합작 회사에 1억달러(약 1150억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티맵모빌리티에는 약 5000만달러(약 57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일반 택시로부터의 경쟁압력도 존재한다”며 “오히려 이 시장의 강력한 1위 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 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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