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치료·상담까지 전방위 지원 강화…현장 부담 완화 기대
소송비 상향·치유비 신설…스트레스 교원도 치료비 지원
부산교육청 전경. / 사진=이승렬 기자[더파워 부·울·경 취재본부 이승렬 기자] 부산시교육청 부산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교육활동 침해와 과중한 업무, 민원 증가 등으로 교원 보호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제회는 2024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약 75% 증가하는 등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급 수준은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 상위권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형사 수사 시 교원에게 심급별 최대 1,0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물가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동일한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또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기존 치료비 외에 치유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 비용, 소송비용, 심리상담비, 재산상 피해비, 경호서비스,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소진 교원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점이 특징이다.
공제회 측은 향후 전문가의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분쟁 조정과 지원 안내를 병행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렬 더파워 기자 ott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