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은 부모찬스로 거액을 편법 증여받은 영앤리치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해 거액을 편법 증여 받는 수법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 젊은부자) 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영앤리치 38명은 부모를 포함한 사주일가로부터 거액의 재산을 편법 증여 받은 뒤 초고가 레지던스 및 연면적 100~3000㎡, 거래금액 약 30~30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 등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앤리치와 부모 등 사주일가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들이 보유한 자산별 평균 금액은 레지던스 42억원, 꼬마빌딩 137억원, 골프장 등 회원권 1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활동을 한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자체 NTIS 자료와 함께 FIU(금융분석정보원) 정보, 유관기관 수집자료 등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영앤리치와 부모 등 가족의 자금흐름을 포함해 사주일가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생활·소비 형태, 관련기업과의 거래내역 등 폭넓은 연계분석을 통해 이들 61명의 탈루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 조사 사례 중 30대 초반 A씨의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70억원 상당의 주식을 통해 법인을 운영해왔다. A씨는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에서 시가 7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사들여 거주하면서 약 80억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했다.
뿐만아니라 A씨는 법인비용을 변칙처리해 명품을 구입하고 호텔·골프장·슈퍼카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의 경우 관련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 세금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