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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항소법원에 항소심 신속심사 절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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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항소법원에 항소심 신속심사 절차 요청

ITC,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 대웅제약 "ITC 결정 오류 바로 잡힐 것"

[사진제공=대웅제약]
[사진제공=대웅제약]
[더파워=유연수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금지 최종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가 시작됐다고 19일 밝혔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항소 로펌 ‘골드스타인 앤 러셀’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18일(현지시간)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ITC의 나보타 수입금지 명령을 집행정지하는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 가처분이 결정될 때까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현지에서 주보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주보의 미국 내 판매가 재개된 것을 환영한다”며 “신속 절차로 본안 소송이 진행돼 ITC 결정의 오류가 바로 잡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미국 내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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