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 추진...올해 카드소비액 전년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 10% 공제
19일 국회 기재위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최병수 기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 등을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19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늘어났다.
또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하액의 절반 수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도 신설됐다.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늘면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적용 한다.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코로나19의 특수상황 고려해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도 1년 유예한다.
정부는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늘어난 기업에게 1인당 연간 400만원부터 1200만원(대기업 2년간, 중소·중견기업 3년간)까지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때 신규 채용한 고용 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은 사후 관리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잔여기간 공제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정부는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9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이달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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