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트론 인수과정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논란… 최태원 회장 검찰 고발은 불투명
[사진제공=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최태원 회장에게 부당한 이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SK가 반도체 회사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상반기 안에 발송할 계획이다.
SK는 지난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로 확보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같은 가격(1만2871원)에 매입해 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가 됐다.
SK는 지분 51%를 취득한 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져 잔여 지분을 30%가량 할인된 값에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모두 사들이지 않고 19.6%만 가져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싼값에 지분 100%를 보유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최 회장이 30% 가까이 보유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이 사안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23조의 2에 따르면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총수 일가에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SK그룹 총수인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지는 불투명하다.
공정위는 보통 총수 일가가 ‘관여’하는 것 이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등 위법성이 중대해야 고발에 나선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 대신 지원 주체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을 내리면서도 박현주 회장은 고발하지 않은 바 있다.
SK 관계자는 “당시 SK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할 수준으로 실트론 지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29.4%를 인수할지 고민하다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다"”며 “기회 유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입찰에 참여해 재무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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