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90만명에 최대 500만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국가채무 전망치 966조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고용 타격을 받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000개도 만든다.
총 19조5000억원 상당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만들고자 15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000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출 기준으로 추경 규모를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000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17조2000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단일 사업 중 가장 많은 6조700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을 지원하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하던 기존 틀을 유지하되 집합금지 업종은 조치가 연장된 업종과 중간에 완화된 업종으로 차등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과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일괄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에게는 50만원, 신규 지원자에게는 100만원을 준다. 법인택시기사에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휴업·휴직수당의 2/3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9/10까지 끌어올린 특례지원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3개월 추가 지원한다. 신규 선정된 경영위기 업종 10개에도 지원금을 특례 지원한다.
코로나19 고용 위기를 겪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정예산 4조5000억원으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자금을 늘리고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오는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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