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필주 기자] 국세청은 5일 지난달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간이 올해 6월말에서 12월말로 6개월 연장됐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는 공제율이 기존 50%에서 70%(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로 상향 조정됐다고 전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 2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최초 도입·시행됐다.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깎아준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외에도 임차인 요건, 증명서류 제출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작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과세유흥업·사행행위업 등 일부 업종 종사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전국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이 시행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임대료 인하 구간별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부산은 재산세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중 작은 금액을 재산세에서 빼주고 있다. 인천의 경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금액의 50%(200만원 한도)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