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파생… 예비적 판단 토대로 최종 결정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으로 위원회는 이 예비결정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지난 2019년 9월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LG 측은 해당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ITC에 요청했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달 19일 나오는 예비결정에서 특허권 침해 피해를 인정받을 경우 앞으로의 배터리 소송 협상에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자사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 사활을 걸며 전세 역전의 기회로 삼을 전망이다.
다만 특허권 침해 사건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파생된 만큼, 양사가 영업비밀 침해 건을 합의할 경우 특허 관련 사건도 함께 취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ITC에서 벌이는 양사 간 특허침해 사건은 지난달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파생됐다.
본사건 격인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LG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ITC는 지난달 10일 SK가 LG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 측에 일부 리튬이온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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