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66억원 현금징수 및 채권 확보...이중 222명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 회피 혐의 포착
15일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제공=국세청][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15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을 대상으로 총 366억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고액체납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상속·증여재산 등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포착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대법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몰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금액이 크게 늘면서 국세청은 정부부처 최초로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게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강남 한 병원장 A씨는 체납액 27억원을 세정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금액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총 39억원을 은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자 B씨는 6억원을 체납한 채 수입금액 14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숨겨왔다.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원에 양도한 C씨는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토지 양도대금 가운데 12억원은 가상자산으로 은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발빠르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4년 34만1000원에 불과하던 비트코인 가격은 2015년 50만6000원, 2016년 119만2000원, 2017년에는 1867만4000원까지 뛰어오르다 2018년 426만5000원으로 폭락했다.
하지만 2019년 834만3000원까지 다시 오른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3159만6000원에 이어 올해 3월 10일 6202만7000원까지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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