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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이달 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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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이달 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 지켜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3-16 16:26

고객 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등 이행해야...'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더파워=김시연 기자]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교환, 이전 등의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올해 9월말까지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6일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금융위는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이러한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및 이전 행위 등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도 포함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부과된다.

또한 이달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 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9월 24일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이후부터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는 1년 유예해 내년 3월 25일부터 검사·감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개정법·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규제심사를 거쳐 같은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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