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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운영 로엔 엔터 부당지원 의혹 SKT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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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멜론' 운영 로엔 엔터 부당지원 의혹 SKT 제재 착수

최근 SKT에 심사보고서 발송...수수료 과다 지급 방식 통해 부당 지원한 것으로 파악

2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2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가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계열사 로엔 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엔터’)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23일 경쟁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로엔 엔터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사건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심사내용 및 조치의견 등을 기술해 공정위 등에 보고하는 문서다.

심사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 시장구조 및 실태,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사실의 인정, 위법성판단 및 법령의 적용, 심사관 조치의견 등의 내용이 담긴다.

공정위는 과거 SK텔레콤이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로엔 엔터는 SK텔레콤으로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로엔 엔터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04년 음원 제공 서비스 멜론을 출시한 후 2008년 12월 로엔 엔터에 멜론을 운영토록 했다.

이후 지난 2013년 SK텔레콤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약 2659억원을 받은 뒤 로엔 엔터 지분을 매각했다. 2016년 6월 카카오는 로엔 엔터 지분 76.4%를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총 1조8743억원에 인수했다. 2019년 2월 SK텔레콤은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를 종료했다.

공정위는 로엔 엔터가 사모펀드에 매각되기 이전 SK텔레콤의 부당지원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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