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 국세청 홈페이지 내 탈세 제보 개통...제보 접수 후 추가 세무조사 대상도 선별 예정
1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세무조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등 대규모 개발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자 다수를 포착해 이들을 상대로 우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일 국세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을 분석한 결과 탈세혐의자 165명을 포착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차 세무조사에 선정된 165명 중 토지취득과정 중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는 115명이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드러난 사주일가 등은 3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토지 취득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매출 누락 등 탈세혐의가 포착된 기획부동산 4곳,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 법인 3곳도 적발했다.
이외에 고가·다수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계좌간 거내 내역 뿐만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현금 흐름 및 자금 원천을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친인척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 자금을 빌렸을 때에는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의 신고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시행 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토지 판매수익 누락 등 매출누락, 가공인건비 계상 등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한 소득 신고 누락,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 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될 시에는 자금흐름까지 추가 확인하고 부당한 자금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된다면 그 사업체까지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거래시 사용한 금융기관 차입금 등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됐더라도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이때 매년 2회에 걸쳐 부채 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한다. 채무상환 과정 중 만약 대리변제 등이 확인될 시에는 즉시 조사로 전환해 탈루 세금 추징절차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출범한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도 본격 가동돼 향후 대규모 개발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한다. 이어 국세청은 서면 제보 외에도 오는 2일부터 개통하는 국세청 홈페이지 제보 등을 통해 추가 세무조사 대상도 선별할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과정 중 허위계약서·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조치에 나서겠다”며 “토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