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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또 다시 부결...반대 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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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또 다시 부결...반대 53.99%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02 16:17

지난 2월 초에도 반대표 56.1%로 부결돼...1차 합의안 부결 후 50여일만에 원점

2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일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또 다시 부결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련한 2019·2020년 2년치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또 다시 부결됐다.

2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총 7223명을 대상으로 2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날 투표자 4402명(투표율 60.94%) 중 53.99%에 해당하는 3650명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5일에도 노조는 1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가지고 투표를 실시했으나 당시 찬성 43.04%, 반대 56.1%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사는 약 50일 동안 협의 끝에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날 또 다시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임단협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8차례 교섭 과정을 통해 마련됐던 1차 잠정합의안에는 2019년 임금 기본급 4만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2020년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별도 인상), 성과금(약정임금의 100%) 지급, 격려금은 약정임금 대비 100%에 150만원 추가 지급, 법인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의 각종 소송 취하 등이 포함됐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 내용에 특별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추가했다. 또 1차 잠정합의안에 담겼던 ‘노사는 쌍방이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다’ 내용 외 2차 때에는 ‘회사는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더 이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도 더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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