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대상 포함
13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13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숨기거나 계열회사가 아닌 것처럼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했다.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도 보다 구체화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명확히 규정했다.
조사 개시일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 ‘신고접수일’을,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은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처분일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 감정인의 지정, 피조사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일 등이 속한다.
앞서 개정한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 피조사업체에게 공문을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면 보관조서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는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는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돼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