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주식분 상속가액 약 11조400억원으로 확정...미술품·문화재·부동산 상속가액 등 더할 시 약 13조원 추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일가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필주 기자] 약 13조원으로 추산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액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상속세액을 나눠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재계 및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확정된 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분 상속세액 약 11조400억원 외 미술품·문화재·부동산 등의 상속가액까지 더하면 삼성가(家)가 국세청에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삼성가는 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상속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계 등은 이 부회장 등 상속인이 막대한 상속세액을 한번 완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재계는 삼성가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총 상속세액 중 6분의 1을 먼저 납부한 뒤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말까지 연부연납제도시 적용되는 가산금 금리를 1.8%였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1.2%가 적용된다.
고 이건희 회장은 용인 에버랜드 토지 총 1322만㎡ 중 절반 가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법인이 보유한 에버랜드 토지 절반의 가액을 약 3조2000억원으로 평가한 반면 국내 회계법인은 약 9000억원대에서 1조8000억원대로 평가한 바 있다.
세무업계는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토지의 상속가액 평가시 국세청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상속가액 신고액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국세청이 직접 감정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직접 토지 상속가액을 감정하는 사례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외에도 고 이건희 회장은 미술품·문화재 등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감정가액은 약 2조원대에서 3조원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