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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 넥슨코리아 현장조사 착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0 12:5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중순 경 공정위에 아이템 조작 의심 사례 신고 및 접수

20일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을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자사 MMORPG(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역할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경쟁당국 및 IT·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경기도 성남 넥슨코리아 본사에 조사관 십여 명을 파견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던전앤파이터·마비노기’, 넷마블의 ‘모두의마블’,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등을 ‘확률장사 5대 악(惡)덕 게임’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게임 내 아이템 확률조작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접수한 바 있다.

당시 하 의원은 “게임 업계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확률 정보를 은폐하고 있어 이들 스스로 확률을 모두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확률조작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이 때문에 확률 조작 의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 의원으로부터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심사례를 접수받은 공정위는 그동안 조사 시기 및 조사 여부 등을 내부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상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획득 확률을 거짓·과장하거나 기만해 소비자를 유인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서든어택·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등의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도중 일부 퍼즐 조각의 획득 확률을 0.5∼1.5%로 매우 낮게 설정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매우 낮음에도 이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퍼즐 조각 중 1~16번 랜덤 지급’이라고만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넥슨코리아 조사 진행 여부에 대해선 “원칙상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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