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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건조기 성능 거짓·과장한 LG전자에 3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김시연 기자

기사입력 : 2021-04-20 14:36

지난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세척기능 불량 민원 접수

20일 공정위는 자사 의류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0일 공정위는 자사 의류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의류건조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17년 1월 2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TV·자사 홈페이지·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조건 등을 거짓·과장 광고했다.

이때 LG전자는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문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류건조기에서 설치된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시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주기적인 콘덴서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저장했다가 펌프를 통해 저장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하지만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민원들이 접수되기 시작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현장 점검에 나섰고 그 결과 같은해 8월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 마련 및 기존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어 2019년 9월 LG전자는 소비자원에 콘덴서 자동세척기능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LG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A/S(사후서비스)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한데 이어 올해에는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류건조기 피해소비자들은 이와 별개로 LG전자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며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정위에 LG전자를 신고했고 작년 1월부터 2월까지는 LG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공정위는 실제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이 발생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등의 문구를 사용한 LG전자의 광고표현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해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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