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사부에 사건 배당...지난 2017년 애플코리아 임직원 공정위 조사관 사무실 진입 방해
26일 검찰은 공정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 및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16일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경영 간섭을 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서울 삼성동에 있는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펼쳤다.
하지만 당시 애플코리아는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 연결을 모두 차단하고 현장조사 기간 내내 이를 복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 단절 관련 자료와 담당자 신원 등을 요구했지만 애플코리아는 이를 거부했다.
이어 이듬해인 2017년 11월 공정위는 또 다시 현장조사를 위해 애플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이때 애플코리아 임원인 류모 상무와 직원들은 파견된 조사관의 팔을 잡아당기고 문앞을 가로막는 등 사무실 진입을 방해했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인터넷 등 차단 행위에는 과태료 2억원을,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1억원 등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려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서는 애플코리아 법인 및 류 상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지난 2016년부터 SKT·KT·LGU+ 등 국내 이동통신3사에 광고·수리비 등을 떠넘기고, 보조금 지급 등을 간섭하는 등 부당 경영간섭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에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한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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