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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급여·퇴직금 수령 사주일가 등 총 30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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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급여·퇴직금 수령 사주일가 등 총 30명 세무조사 착수

최병수 기자

기사입력 : 2021-04-27 13:43

사주 1인당 평균 급여 및 퇴직금 각각 13억원, 87억원씩 챙겨

2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이 고액급여를 수령한 사주일가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이 고액급여를 수령한 사주일가 등 총 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고액급여·퇴직금 등을 수령한 사주일가와 상장·투자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변칙증여자, 회삿돈으로 고급외제차 등을 구매한 오너일가 등 총 3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30명의 총 재산규모는 2019년 기준 약 9조3812억원으로 평균 3127억원(일가 합계)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특히 사주 1인당 급여는 약 13억원으로 근로자 평균급여인 3744만원 대비 3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퇴직소득으로 평균 1인당 87억원을 챙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이 보유한 재산 중 주식은 8조8527억원(1인당 평균 29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3936억원(1인당 평균 131억원), 금융자산 1349억원(1인당 평균 45억원) 순이다.

탈루유형별로는 고액급여 지급 및 무형자산 편법거래 등 이익을 독식한 사례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공정 부동산거래·미공개 정보이용 등 변칙증여 탈세는 11명, 기업자금유용·호화사치·도박 등 사회물의 탈세 사례는 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적발 사례에 의하면 모 대기업 창업주이자 사주 A씨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그동안 매년 15억원에서 25억원 사이 고액 급여를 수령하고 다른 공동대표와 달리 퇴직 직전 대폭 늘어난 수백억원대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자녀 등이 지배하는 계열사에 회사가 인력·기술을 지원한 뒤 받아야 할 경영지원료를 적게 수취하는 수법으로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직원 출장비 명목으로 회삿돈 수천만달러를 환전한 뒤 해외 체류 중인 또 다른 자녀의 유학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설사 B사 사주 C씨는 아파트 신축사업 직전 시행사 D사 주식을 초등학생 손자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을 사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시행사인 D사는 B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했고 결국 공급 물량의 100%를 분양 완료했다. 이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달성한 D사의 기업가치는 크게 올랐고 덩달아 C씨의 손자가 증여받은 D사의 주식가치도 폭등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C씨의 편법 증여 행위로 인해 C씨의 초등학생 손자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세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해 C씨의 손자를 상대로 증여세·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 편법과 특혜를 통한 부의 대물림과 같은 반칙․특권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예정”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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