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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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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주식 투자로 250만원 이상 번 '서학개미' 31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6 16:23

지난해 국외주식 거래로 2.6만명 500만원 이상 벌어...올해부터 국내·외 주식 양도손익 통산해야

6일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투자해 2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은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6일 국세청은 지난해 해외주식을 투자해 25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은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박현우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에 투자해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은 부동산, 국내·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중 5만5000명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각 자산별 안내 대상자 수는 국외주식 거래로 소득을 얻은 납세자가 2만6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외주식 거래로 25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에 속한다.

부동산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2만명으로 뒤를 이었고 파생상품 7000명 국내주식 2000명 순이다.

국세청은 올해 실거래상 오차·손익통산제도 등을 고려해 국외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500만원 이상 수익 발생자’에게 발송했다.

올해 양도세 신고분부터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 통산이 가능해졌다. 국외주식 양도자가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국내주식과의 손익통산을 위해 예정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가 1회만 적용되도록 홈택스·손택스에도 반영했다.

그동안에는 국내주식 및 국외주식에 각각 별개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았지만 올해부터는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1회만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이 변경돼 확정신고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초로 대주주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20%였던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은 지난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각각 변경됐다.

양도세 확정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서면 작성 후 우편 등을 통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양도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을, 2000만원 초과시에는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이달말까지 양도세 확정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 및 부정신고 가산세(40%)가 부과된다. 납부를 지연할 때에는 1일당 미납세액의 0.025%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며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자가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되며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피해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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