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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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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월 '가정의 달' 맞아 안마의자 소비자 경보 발령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07 13:56

구매 전 매장 방문 후 기능 및 강도 꼼꼼히 확인 필요...청약철회는 제품 설치 전 의사 표시

7일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이 속한 5월을 맞아 안마의자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마의자 구매시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7일 공정위는 어버이날 등이 속한 5월을 맞아 안마의자 구입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안마의자 구매시 여러 사항을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은 어버이날 등이 속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마의자 구매와 관련된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내 활동 증가 및 노령화 가속 등으로 안마의자를 구매·렌탈하는 소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함께 품질 불만·계약 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7일 공정위·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사례는 63.7%(281건)로 가장 많았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총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소음·사용자 체형에 부적합·안마 강도 맞지 않음 등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 및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렌탈 계약과 비교해 ‘품질 불만’ 관련 피해(72.2%)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렌탈 계약은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적지 않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시 발생하는 위약금·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 등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의료기기 박람회를 통해 안마의자를 270만원에 구매해 회사로부터 1달 후 설치 받았다. 그러나 제품을 확인해보니 구매 시 현장에서 시연했던 제품이 아니었고 성능·기능도 달랐다. 이에 A씨는 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반품 운송비 2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 현장에서 본 제품이 아니고 성능·기능 등도 모두 동일하지 않은 점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품이므로 운송비를 부담할 수 없다며 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 구매시 오프라인 구매보다 ‘계약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안마의자를 구매 사례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는 7.1%(19건) 이었다.

특히 온라인 구매는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시 8.7% 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정위·소비자원은 “안마의자는 고가의 제품이고 설치가 필요한 만큼 구매·계약 전 매장을 방문해 충분히 체험한 뒤 제품에 원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실사용자의 체형에 적합한지, 안마의 강도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를 교부받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등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다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안마의자를 설치·사용한 이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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