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과장은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전국 44개 개발지역 내 탈세혐의자 총 289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세청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를 포함한 전국 44개 개발 지역 내 부동산 탈세혐의자 총 28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 289명 가운데 다수 토지를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편법증여로 의심 받거나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자는 모두 206명이다.
이중 A씨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했다. 문제는 A씨의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받은 직후 배우자인 B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을 취득했고 이들의 자녀 두 명은 각각 개발 지역에 소재한 상가·주택을 각각 구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토지 보상금을 B씨 등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A씨와 배우자 B씨, 자녀 등을 모두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28개의 법인도 이번 세무조사에 대상에 추가됐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 내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여기에 법인자금을 빼돌려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이들 사주일가는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해 호화생활을 지내면서 개발지역 내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적발한 사례 중 C사 사주 D씨는 배우자 명의로 동종업체 F사를 설립한 뒤 실제 거래 없이 F사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외국 유학 중인 자녀 등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삿돈(F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인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빼돌린 자금을 편법으로 C사에 대여한 뒤 C사 명의로 수백억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회사 법인 및 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와 개발 예정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에서 토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5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번 세무조사시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나 대출금을 포함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한 사례가 다수 확인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금융계좌간 거래 내역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확인해 자금 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 법인의 자금 부당 유출 혐의, 친인척으로부터의 가장 차입금 등으로 의심될 시에는 사업체·법인 외 자금을 대여해 준 친인척 등으로 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향후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탈세 유형들에 대해 집중 검증할 계획”이라며 “가족단위 취득자의 자금출처를 심층 분석해 취득자금 편법증여·명의신탁 여부를 검증하고 대규모로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쪼개어 다수에게 판매함으로써 시장과열을 조장한 기획부동산, 영농조합법인 등의 탈세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 과정 중 발견된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동 자료를 정밀 분석하고 있다”며 “탈세혐의가 확인될 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