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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 약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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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빗썸·업비트 등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조사...'불공정 약관' 점검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5-13 16:19

서버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시 면책 조항 있는 지 조사

1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13일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대형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쟁당국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등 국내 대형 거래소 10여곳에 각각 조사관을 파견했다.

공정위는 이들 가상자산 거래소가 ‘서버 오류 및 시스템 장애 등을 이유로 피해 발생시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등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 지 여부를 현장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하면서 빗썸·코빗·코인플러그·인큐블록·웨이브스트링 등 5개 업체로부터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는데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5개 업체가 당시 수정한 약관을 계속 이행하고 있는 지도 들여다 봤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이번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최근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몰리면서 불공정 약관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거 국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해킹, 서버 오류, 악성프로그램, 디도스(DDoS) 공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내걸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 조사 과정 중 불공정 약관이 발견될 시 해당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만일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가 약관을 자진해서 수정하지 않을 시 공정위는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공정위측은 “올해 내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약관을 모두 검토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라며 “불공정하고 위법한 약관 조항 적발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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