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홍보물 회사가 지정한 업체 통해 제작토록 강요...E쿠폰 사용 강요하면서 수수료 떠넘겨
20일 박선영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BQ·BHC에 시정명령 및 각각 과징금 15억3200만원, 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가맹점들이 ‘단체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행한 제너시스BBQ(이하 ‘BBQ’)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일 공정위는 BBQ·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5억3200만원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BBQ는 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협의회’) 설립·활동을 주도한 용인 죽전 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필수품목 최소화 등 동행방안 9개의 이행을 촉구하고 언론인터뷰 및 협의요청사항 전달 등 단체활동을 수행했다.
이에 비비큐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용인죽전새터점·마산삼계점·대구산격점·남양주호평역점 등 4개 가맹점에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또 대구산격점·남양주호평역점·마포도화점·해운대좌동신시가지점 등에는 협의회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힌 점이나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으로 각각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BBQ는 가맹점이 경영상 필요한 양을 넘어 과다한 양의 홍보 전단물을 의무로 제작·배포하게 하면서 자신 또는 자신들이 지정한 특정 업체와만 계약하게 했다.
BBQ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점포당 매달 최소 1만6000장의 전단물을 의무적으로 제작·배포토록 했다.
하지만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가맹점당 월 평균 치킨 주문건수는 최소 1173건에서 최대 2241건에 불과했다. 또 BBQ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가맹점들이 전단지를 자사가 운영하는 전단지몰을 통해서만 주문해 자사가 지정한 업체에게만 구매토록 강요했다.
여기에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은 가맹점에는 물류 공급중단, 계약 갱신 거절, 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BBQ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즉시 해지) 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했다.
이때 BBQ는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훼손, 영업방해,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BBQ는 ‘BBQ 동반행복 가맹사업자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맺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BQ는 참여를 거부하는 가맹점에게는 가맹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도록 계약서 규정했다.
BHC 또한 전국BHC가맹점협의회(이하 ‘BHC협의회’) 설립·활동을 주도한 울산 옥동점 등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했다. 울산 옥동점을 중심으로 2018년 5월 설립된 BHC협의회는 780여개의 가맹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었으나 단체활동을 주도했던 간부 점포들이 폐점하면서 현재 사실상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다.
BHC협의회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주요 간부를 중심으로 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닭고기, 해바라기유의 품질·가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에 BHC는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울산옥동점·화성화산점·첨단산월점·영주행복점·대구신암점·성덕점·춘천온의점계약 등 7곳과 계약 해지했다.
공정위는 BHC협의회의 제보가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인 BHC의 명예·신용 등을 뚜렷히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BHC는 2018년 10월부터 모든 가맹점이 E쿠폰을 취급하도록 강요하면서 쿠폰 대행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판매액의 8%)를 가맹점들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때 BHC는 E쿠폰을 거절한 가맹점에는 본사 교육입소 명령, 물품 공급중단 및 계약 해지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박선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대표 업체들이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 단체활동에 대한 회사 입장,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위, 각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BBQ·BHC 등이 가맹점들에게 단체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