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집쿡산업 등의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국세청]
[더파워=김필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호황을 맞은 레저·취미, 모빌리티, 골프, 집쿡산업, 건강식품 등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에서 탈세한 것으로 의심되는 67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야외활동 위주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된 레저·취미 분야 탈세혐의자는 35명이다.
조사대상자 중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2020년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7.3% 급증했다. 홈-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및 골프 관련 분야는 같은기간 각각 29.7%, 24.1%씩 수입이 늘었다.
비대면·건강 분야 탈세혐의자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밀키트(meelkit)·포장용기 등 집쿡산업(home-cook)의 경우 지난해 수입금액은 전년 보다 16.8% 증가했다.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와 안과·피부과 등 호황 의료분야의 수입금액은 각각 26.0%, 14.2%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 과정 중 고가 외제차량을 수입해 전국 주요도시 대형 매장을 차린 A법인은 차량 수입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튜닝·부품 매출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액의 가수금을 허위 계상한 뒤 사주와 그 배우자 통장으로 돌려받아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해당 탈루자금으로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홈-트레이닝 업체 B법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실내자전거·헬스기구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마치 자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허위 차입금 수십억원을 계상한 뒤 이후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회삿돈을 사주일가로 유출했다.
또한 B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이들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소득 탈루 혐의와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 취득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교정전문 치과의사 C씨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비보험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원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특히 C씨는 일부 가상자산을 해외에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이를 유학자금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면서 “앞으로 국세청은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적시성 있게 정밀 분석해 세무검증 배제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와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해 선택·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