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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 완료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자금만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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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신고 완료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자금만 보호대상"

암호화폐 거래소, 오는 9월 25일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 계좌 받아 신고해야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투자한 금액은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월까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에 투자한 금액은 보호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김시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는 9월까지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보호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9월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한 투자자들의 투자자금은 자연스레 보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점은 앞서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다만 ‘보호’에는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에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정 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은행 등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 완료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 즉 제도틀 안에 들어오면 투자금이 보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일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암호화폐)에 함부로 뛰어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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