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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인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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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인수 승인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27 10:54

결합 후 점유율 수준·1위 사업자 존재·대체거래 용이성 등 고려시 경쟁 제한 가능성 적어

27일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공정위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SSD 사업부문 인수 및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승인했다.

27일 공정위는 “2건 모두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신속히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건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의 존재, 대체거래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볼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낸드플래시·SSD 시장에서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13∼27%대로 높지 않고 30% 이상 점유율을 보유한 1위 사업자인 삼성전자가 이미 존재한다.

또한 삼성·Kioxia·Micron·Western Digital 등 주요 경쟁사업자가 낸드플래시와 SSD를 모두 생산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에 대한 공급의존도가 낮으며 한 개 제품만 생산하는 하위 사업자들도 대체거래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DRAM 시장점유율 2위(29%) 업체이나 삼성전자·Micron 등 다른 SSD 제조업체들도 DRAM을 공급하거나 자체 조달하고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SSD 제조업체들에 대한 구매선 봉쇄 가능성도 적다.

여기에 전세계 DRAM 출하량 중 SSD에 사용되는 DRAM 비중도 0.2% 수준으로 미미해 결합당사회사가 다른 DRAM 공급업체들의 판매선을 봉쇄할 유인도 없다.

작년 10월 19일 SK하이닉스는 인텔(Intel Corporation)의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SSD(Solid State Drive) 사업부문(중국 다롄 공장)을 90억달러(약 10조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올해 1월 11일 기업결합 신고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으로부터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 받았다. 미국·유럽과 우리나라 등을 포함해 총 8개 국가 경쟁당국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인텔의 낸드플래시·SSD 사업부문을 인수할 수 있다.

공정위는 CPU시장 2위 업체인 AMD(Advanced Micro Devices, Inc)의 자일링스 합병도 이날 승인했다.

AMD는 작년 10월 26일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분야 1위 자일링스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월 1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서버용 CPU와 FPGA는 설계 측면에서 상이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요구되므로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 결합당사회사가 상호 잠재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서버·데이터센터 분야의 대형 고객들은 최적의 제품 조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인텔 등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결합 후 당사회사가 제품간 호환성을 줄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양사간 결합 승인 이유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사업자 간 대규모 기업결합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사안은 신속히 승인해 반도체 산업의 시장구조 재편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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