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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51억원 규모 롯데케미칼 지분 롯데지주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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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51억원 규모 롯데케미칼 지분 롯데지주에 매각

재계, 故 신격호 명예총괄회장 별세 이후 상속세 재원 마련 위한 조치로 해석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케미칼 지분 전부를 매각 처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케미칼 지분 전부를 매각 처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케미칼 지분 전량을 매각 처분했다.

27일 롯데지주는 신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롯데케미칼 지분 0.26%(9만705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방식을 통해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신 회장의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 이후 롯데지주가 보유한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기존 25.33%에서 25.59% 증가했다. 롯데지주가 롯데케미칼 지분을 사들이기 위해 사용한 금액은 이날 종가 기준(27만7500원) 총 251억원이다.

롯데지주 측 “지주회사 체제의 안정화, 계열회사의 책임 경영 강화, 수익성 제고 등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케미칼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재계 등에서는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총괄회장 사후 신 회장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롯데케미칼 지분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2020년 1월 고 신격호 명예총괄회장 별세 이후 같은해 7월말 신 회장을 비롯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유미 전 롯데호텔 고문 등 유족은 국내외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재계 및 세정당국 등은 고 신격호 명예총괄회장이 남긴 주식과 부동산, 롯데홀딩스 등 일본 회사 지분 등을 모두 더할 시 약 1조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부담해야할 상속세 규모도 약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중 신 회장이 부담해야할 상속·증여세 규모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재계 등은 삼성가(家)와 마찬가지로 신 회장 역시 연부연납방식을 통해 상속·증여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4월 26일 삼성가는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해 계열사 주식을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담보로 공탁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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