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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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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승용차 개소세 인하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5-28 10:42

자동차 판매 확대 및 내수 지원 위해 늘리기로...7월부터 청년 채용시 매달 75만원 장려금도 지급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12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시행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5%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작년 12월 말 종료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정책을 올해 6월말까지 연장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승용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민간 소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원 규모로 최대 1년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으로 인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부터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은 오는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정부는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최근 수출 증가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동향지수(CSI) 등의 지표를 살펴볼 때 경제회복 흐름 형성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정부는 이같은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투자·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면서 “발굴된 과제들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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