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내달 1일부터 시행...임대차 신고내용 과세정보 활용 안해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재산세율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이달 중으로 재산세율 인하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시행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올해 3분기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고 주금공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전세금 한도는 올 4분기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또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 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을 0.05%p 인하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달 중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개편 및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조만간 근시일 내 방침을 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발표 주택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추가발굴 작업에도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양도세도 조속히 당정간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선 “임대차 신고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돼 세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임대차 신고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