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지원...7월 1일부터 DSR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실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 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 및 사업시행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 대책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취득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홍 부총리는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4 대책의 다수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2.4 대책의 사업에 참여한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수용)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겠다”면서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세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1~12%(원주민은 추가부담금 기준, 부재지주는 취득가액 기준)인 취득세율을 1~3% 수준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1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서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10년 평균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의 입주물량 확보(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가 가능하며 특히 내년(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 이후에는 공급확대효과가 더욱 체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 등 기존 발표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7월 1일부터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없이 시행하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말)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되는 등 투기·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가겠다”며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해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