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등을 7~9월까지 납부유예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근 3개월간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기로 결정했다.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7~9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을 납부유예하고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예외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속하며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해당된다.
전기 요금 납부유예 대상 규모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는 취약계층 150만호 및 소상공인 72만호다.
홍 부총리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해줄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시 세액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이미 폐업했으나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에도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 이전이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보강 조치를 강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