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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행 8720원 '동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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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현행 8720원 '동결' 제시

박현우 기자

기사입력 : 2021-06-29 17:54

사용자 위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부족...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29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최저임금위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한 노동계와 달리 경영계는 현행 8720원 ‘동결’을 제시했다.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에 속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주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도소매 업종·숙박 업종이 경우 최저임금 지불 능력이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사용자 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41%가 최저임금 인상시 고용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면서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며 류 전무 의견에 동조 했다.

앞서 지난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생계비·노동생산성 등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경총은 최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도 최근 5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ㅣ 1인당 0.8%, 시간당 8.7%에 불과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다고 파악했다.

지난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포함된 근로자 위원들은 오는 2022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안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2080원(23.9%↑) 오른 금액이다.

한편 이날 ‘2022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은 표결 끝에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 27명이 전원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추천 공익위원에서 표가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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