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 진행 중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2개월 늦춰달라는 쌍용자동차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9월 1일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박현우 기자] 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시한을 2개월 늦춰달라는 쌍용자동차의 요구를 수용했다.
3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전대규·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당초 7월 1일이 아닌 9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법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8일 매각공고를 낸 쌍용차는 노조 등을 상대로 7월 말 인수의향서 접수, 8월 말 예비 실사, 9월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월 말 가격 협상 등 매각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이같은 내부 계획에 따라 쌍용차는 최근 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2개월 늦춰달라고 신청했다.
쌍용차는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M&A를 진행해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쌍용차 인수 의향을 표명한 곳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와 국내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모터스, 전기차업체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 박석전앤컴퍼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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