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국민 중 8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일 확정됐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족 1명당 각각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인원기준으로 지급되므로 4인 가구일때에는 총 100만원이, 5인 가구는 총 125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저소득층은 추가로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인 1인 가구는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합쳐 모두 35만원을 지급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4인 가구는 최대 1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에게 지급된다. 다만 월 10만원, 최대 30만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 등은 캐시백에 적용되지 않는다.
캐시백 지급 절차는 1인당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전담카드사가 개인이 보유한 전체 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뒤 다음달 초 캐시백을 지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정부는 3개월간 시행 후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이 다시 지급된다.
작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지급대상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 배정했다. 앞서 지난 6월말 법사위는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심각한 손실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등에게는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고용시장·민생 안정을 위해선 2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신규일자리 창출, SW·조선업 등 직업훈련 및 인력 양성,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안전망 보완 등을 통해 40만명 이상에 구직 기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 일자리 지원,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지역 창업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생활·금융 지원 등 이른바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는 총 1조8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총 33조원으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추경 중 최대 규모다. 정부에 의하면 경기 회복에 따라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을 추가해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