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0억원 이상 주택 보유 등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 배제 검토
4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8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중위소득 180%까지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내외에 속한다.
4일 정부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는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 속한다. 이때 맞벌이일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판정한다.
100인 이상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을 살펴보며 100인 이하 직장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들여다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도 소득과 2020년 6월 기준 재산세 근거자료를 보게 되는데 2019년 기준 소득을 살펴보기 때문에 추후 이의제기 등의 과정을 거쳐 소득·보험료를 보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및 주민등록정보까지 심사한 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을 이달 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중위소득 180% 기준에 속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초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 했을 때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때에도 이같은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원에서 22억원 수준이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연 1.5% 예금에 모두 넣어뒀다면 13억4000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맞벌이 부부, 청년, 장애인 등 계층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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