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우)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맞벌이 가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재 맞벌이 가구를 홑벌이 가구보다 조금 더 배려할 수 있는 완화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가구의 국민지원급 지급 기준 완화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맞벌이 가구는 소득 기준을 조금 더 후하게 해 EITC를 적용받는다”며 “EITC 기준을 준용해 맞벌이 가구는 배려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실무부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EITC 지급기준은 배우자·부양자녀 등이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 4만원 이상부터 3000만원 미만이다. 반면 동일 조건의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높은 소득을 고려해 상한선이 3600만원으로 20%(600만원) 더 높다.
정부는 현재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80%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천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현재 TF를 구성해 국민지원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인 정부는 맞벌이의 경우 이보다 기준선을 올려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