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수료 기존 5.5%에서 1.1로 대폭 인하...약 52억원 경제적 이익 제공
14일 공정위는 과거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던 자회사 옛 로엔엔터테인먼드를 부당지원한 SKT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거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을 운영했던 자회사 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SK텔레콤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14일 공정위는 조사결과 SK텔레콤이 지난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깎아줬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같은 행위로 지난 2010~2011년까지 로엔에 약 5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후 지난 2012년 SK텔레콤은 로엔에 낮춰줬던 수수료율을 5.5% 인상하면서 그동안의 지원행위를 종료했다.
공정위 측은 “당시 다른 음원사업자와 청구수납대행 사업자간 수수료율은 약 5.5~8% 수준이었다”라며 “스마트폰 등장, 포털사업자의 신규 진입 등으로 경쟁이 심했던 과거 온라인 음악서비스 시장에 처음 진출하는 로엔의 입장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SK텔레콤은 당시 재무여건이 좋지 않았던 로엔을 고려해 로엔이 부담해야할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해줬다”며 “그 결과 로엔은 수수료로 지급했어야 할 비용을 영업 등에 사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결국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2009년 4위에 불과했으나 이듬해인 2010년에는 1위로 올라섰다. 다운로드상품 점유율도 같은시기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동일 기간 동안 전체 점유율은 계속 1위를 유지했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17%p에서 2010년 26%p, 2011년 35%p를 기록하면서 대폭 확대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자신들의 행위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렴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