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유흥주점·명품매장 등은 여전히 환급대상 포함 안해...온라인 쇼핑몰에 상당수 소상공인 입점한 점 고려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대상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조성복 기자]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침체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위에서 “골목상권·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마련했지만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배달앱·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국회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1조1000억원이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과 관련해 배정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국민지원금과 함께 마련한 제도로 올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초과 사용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1인당 지급 한도는 8월부터 3개월간 최대 30만원(월 10만원)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대상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유흥업소·명품 매장 등은 제외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에도 많은 수의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있고 상당수의 음식점들이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음식을 판매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등을 신용카드 캐시백 환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백화점·유흥주점·명품매장 등은 여전히 환급대상에 추가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