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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사실상 확정...5일 0시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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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사실상 확정...5일 0시 관보게재

경총·대한상의·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이의제기 불수용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오는 5일 0시 관보에 게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오는 5일 0시 관보에 게재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파워=박현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했다.

4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을 오는 5일 0시를 기해 관보에 게재해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보다 5.1% 인상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자 각 경제단체는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경총은 이난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절정에 달한 상황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노동부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고용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운영 과정 중 고용노동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해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news@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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