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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시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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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내달 6일부터 지급...1인가구 건보료 17만원 이하시 25만원 지급

조성복 기자

기사입력 : 2021-08-30 11:43

10월 2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신청·사용기한 중 신청·사용하지 않으면 환수

30일 정부는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내달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30일 정부는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내달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더파워=조성복 기자] 전 국민 중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이 내달 6일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3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올해 6월 기준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17만원 이하를 부담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20만원, 지역가입자 21만원 이하이며 3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각각 25만원과 28만원 이하, 4인 가구는 각각 31만원과 35만원 이하를 부담했다면 2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봐서 산정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직장가입자 2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28만원 이하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하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구분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구 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한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단 주소지가 다를 때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각각인 맞벌이 부부도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에는 동일 가구로 인정정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한 뒤 수령 가능하다.

신청 다음날부터 지원금 충전이 진행되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 및 지역상품권 잔액 보다 먼저 차감돼 사용된다.

또한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신청한 자들은 내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며 카카오뱅크(체크카드) 및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을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제로페이 등 각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달 13일부터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도 국가 및 지자체에 환수된다.

또 국민지원금은 자신이 거주 중인 각 시·도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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