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파워=조성복 기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의 종부세 납부방식을 선택하는 절차가 오는 16일 첫 시행된다. 주택 구입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세액공제의 폭이 클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해지는 만큼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1주택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 10조2항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항과 이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즉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일정 수준 이상 받으면 공동명의자들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으로 단독명의자들이 유리해지는 종부세법에 대해 공동명의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에서는 지난해 말 공동명의자들이 단독명의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을 경우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주택 보유기간이나 연령이 높아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
이번 신청 기간 동안 전환 신청을 하면 올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납부 고지서에 반영된다. 별도의 변경 신청이 없을 경우 한 번 신청한 이후부터는 납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